[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가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과 손잡고, 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틱톡라이트(TikTok Lite)’ 신규 가입 고객에게 1만 원 모바일 금액권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틱톡라이트는 기존 틱톡의 인기 콘텐츠와 기능을 그대로 즐기면서 앱 용량을 줄이고 데이터 사용량을 최소화한 버전으로, 가벼운 설치와 빠른 실행 속도가 특징이다. 저사양 스마트폰 사용자나 데이터 절약형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60일간 전국의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컴포즈커피 매장 또는 컴포즈커피 앱, 틱톡라이트 플랫폼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한 뒤, 틱톡라이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신규 회원가입 완료 시 생성되는 ‘리워드 팝업’에서 쿠폰 바코드와 번호를 확인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틱톡라이트와 협업을 통해 신규 회원가입만으로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