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육군 훈련소 30연대 급식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군 급식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군 장병들이 매일 접하는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자연스렵게 경험할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공공 급식 분야에서의 활용 기반을 구축해 왔고, 올해는 군 급식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저탄소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사양관리, 분뇨처리방식 개선 등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비인증 축산물과 구분해 별도로 가공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군 급식 연계는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제시한 축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으로, 식량안보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안) 50~60%, (2안) 53~60%**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 산업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축산업계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Tier 1 방식으로는 현실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농가의 20% 감축은 곧 20% 폐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22년 기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보다 높은 감축률이 부과된 데 대해 협의회는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잃은 정책”이라며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목표만 던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목재의 활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기준 440만㎡ 규모인 국산목재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여 국산목제 자급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재산업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