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목재의 활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기준 440만㎡ 규모인 국산목재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여 국산목제 자급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재산업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