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 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 62종 서식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2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시 소재)에서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개최하며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절차 ▲주요 국가별 위생요건 ▲수출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축산물 수출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진행 중인 對싱가포르 우·돈육 수출작업장 등록과 관련해 싱가포르 위생기준, 수출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은 설명회에서 “이번 설명회가 축산물의 해외 수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주지역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호남·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