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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제주서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 개최

수출 절차·위생요건·신청서 작성법 안내…싱가포르 수출 등록 지원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2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시 소재)에서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개최하며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절차 ▲주요 국가별 위생요건 ▲수출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축산물 수출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진행 중인 對싱가포르 우·돈육 수출작업장 등록과 관련해 싱가포르 위생기준, 수출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은 설명회에서 “이번 설명회가 축산물의 해외 수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주지역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호남·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