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