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해수부에 추천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수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