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지난 2일 GMO 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승인 구조만 덧붙인 불완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말하는 완전표시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의문”이라며 “2026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식품에 남아 있을 때만 표시’하도록 한 면제 조항(독소조항)이 유지된 점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 조항 때문에 매년 약 200만 톤의 GMO 원료가 사용되는 식용유·전분당·혼합간장 등 대부분의 정제식품이 GMO 표시 없이 유통돼 왔다"며 "수년간 이 조항 삭제를 핵심 요구로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방식은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부분표시제’, 더 나아가 정부 승인 방식의 선택적 표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GMO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