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② 혼합간장 ‘양조 50%’ 현실화되면…샘표·중소업계 영향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의 식품공전 개편을 추진하면서 ‘간장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을 어디까지 '간장'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품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으로 나뉜 장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은 장류 유형으로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소스’로 재분류하는 방향이다. 효소분해간장과 기타장류도 현행 장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다량 사용한 혼합간장에 계속 ‘간장’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혼합간장의 배합·표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 간장류를 시작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Non-GMO 표시 기준의 현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원재료 사용 표시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Non-GMO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은 현행 ‘불검출(0%)’ 기준에 막혀 관련 표시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GMO 표시 대상은 넓어지는 반면 Non-GMO 표시는 높은 입증 문턱에 묶이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고시와 세부 설명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준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포장재 교체와 재고 소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표시 기준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원료는 Non-GMO인데 제품엔 못 쓴다…‘0% 불검출’ 기준 논란 가장 큰 쟁점은 Non-GMO 표시 기준이다. 최종 제품에 ‘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현행 기준상 GMO 성분이 완전히 검출되지 않아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0년 전통의 장류 전문 기업 삼화식품공사가 보건당국의 제품 회수 조치에 대해 검사 기관의 분석 기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일한 시료를 두고 분석 기관마다 ‘불검출’과 ‘기준치 46배 초과’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식품 안전 검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삼화식품 “같은 시료인데 결과는 딴판...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삼화식품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0.02mg/kg)를 크게 상회하는 0.93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 결과로 제시된 0.93mg/kg이라는 수치는 공정상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혼합간장의 3-MCPD 허용 기준은 0.02mg/kg 이하인데, 동일 시료에서 이처럼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분해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한 뒤 중화·숙성 과정을 거치면 3-MCPD 수치는 시간에 따라 안정화된다”며 “단기간에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고농도 잔존이 발생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