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