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산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15.5만 톤으로 1.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년 34.3%에서 2024년 30.5%로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만을 추진했을 뿐, 원료구매,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년에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억 7천만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안 해역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수산자원 채취 갈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야간 유어(遊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포획·채취 기준 외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의 야간 무분별 채취가 늘어나면서 마을어장 훼손, 어촌계와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 외에 지역별로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설정 가능하게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용 수면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권 보호와 유어활동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