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형식적인 큰 차원에서만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지 각론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확대, 신품종 작물 개발이 중요합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 aT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업 분야 기관, 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 명을 초청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홍문표 aT 사장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계기로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수급의 틀 전환을 통한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기후변화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