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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설탕세’ 10% 추가 인상…음료업계 ‘저칼로리’ 전환 가속

리터당 11루블로 세율 인상…2023년 도입 이후 단계적 증세 기조
현지 제조사들 설탕 함량 낮추기 총력,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 우려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러시아 당국이 올해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설탕세)를 전격 인상하면서 현지 음료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 조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 1월 1부로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0루블에서 11루블로 약 10% 인상했다.

 

러시아 재정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리터당 7루블의 설탕세를 최초 도입한 이후, 2025년 10루블, 2026년 11루블로 매년 세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세 대상은 100ml당 탄수화물(설탕, 포도당, 과당, 꿀 등) 함량이 5g을 초과하는 무알코올 음료다.

 

당국은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설탕세 관련 세수가 당초 전망치인 187억 7,300만 루블에서 약 233억 7,500만 루블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세 범위다. 현재 설탕세는 ‘소비자용 포장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입법 과정에서 운송용 포장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향후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에너지드링크는 제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없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속적인 세금 인상 압박에 러시아 현지 제조업체들은 제품 레시피 수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탕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세금 부담을 피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현지 주요 탄산음료의 칼로리는 눈에 띄게 낮아지는 추세다. 현지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ya) 보도에 따르면, 오차코보의 ‘쿨 콜라’는 기존 45kcal에서 20kcal로, 도브리의 ‘도브리 콜라’는 32kcal에서 19kcal로 칼로리를 대폭 낮추며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설탕세 인상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그러나 시장 전반이 저당(Low-Sugar) 및 저칼로리 기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수출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T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의 세수 확대 기조 속에 설탕세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현지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은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지의 저칼로리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 등 시장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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