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당업체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며 “제분·제당업계의 가격 인하가 라면, 과자, 제빵 등 가공식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업체 3곳이 4년여간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가 공개한 2022년 1분기~2025년 4분기 분기별 가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인 밀(소맥) 가격은 498원에서 422원으로 15.2% 하락했다. 반면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1,684원에서 2,026원으로 20.3% 상승했다.
원당 가격 역시 같은 기간 593원에서 639원으로 7.8% 상승에 그친 반면, 설탕 소비자가격은 2,058원에서 2,820원으로 37.0% 급등했다.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원재료 상승기에는 신속히 공급가격을 인상하면서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제한해 비대칭적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밀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23년에도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수사 강화 이후 일부 제분·제당업체가 B2B 및 B2C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단체는 실질적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약 20~30%, 설탕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 인상을 근거로 라면·과자·제빵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온 만큼 원가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자발적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생활필수품 시장은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원재료 가격 인하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 시장에서 반복되는 담합 관행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