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1일 농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체계화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 ODA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포함이 핵심이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농업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 ODA(공적개발원조)가 연평균 8.6%씩 증가하며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개발도상국과의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 신장 투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 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