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충분한 안내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와 업계·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개정했으며,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과 안내 영상을 마련해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정부 공무원과 외식업 관련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도 진행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가 설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주요 원인균의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 3년간 1위를 차지했던 노로바이러스 대신 살모넬라가 가장 많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5건에 환자수 7,624명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6%, 환자수는 1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줄었지만 환자 수는 오히려 25% 늘었다.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집중됐다. 7~9월 발생이 전체 건수의 39%, 환자수의 50%를 차지했으며, 특히 7월 환자 수가 1,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는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다. 원인병원체별로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 순이었다. 2021~2023년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줄곧 최다 원인균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가 앞섰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의 66%(38건)는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