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건 없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환경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민의 숙원을 담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품첨가물이나 원산지 표시처럼 원료 기반의 명확한 표기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표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 반대’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국민 요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입장”이라며 “국내 식품업계가 EU 수출 때는 GMO 완전표시제를 지키면서 정작 자국민에게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감자(GMO 감자) ‘SPS-Y9’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며, 패스트푸드와 도시락에 감자튀김으로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감자가 가공용으로 쓰일 경우 현행 법제도상 소비자가 GMO인지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먹거리 주권’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해당 감자에 대해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다”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심플로트사가 2018년 처음 수입 허가를 신청한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앞서 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농진청은 재배환경을, 식약처는 인체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감자는 아직 안전성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3년 걸리며, 지금 단계에서 수입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MO 작물의 국내 수입은 '협의심사' 체계로, 농촌진흥청(재배환경), 환경부(생태계), 해양수산부(해양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업계와 시민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GMO완전표시제 논의를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를 구성.운영했던 이들은 극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의회 운영 중단이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다. 이 청원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협의회에는 8개 시민·소비자단체를 포함해 식품산업계 대표로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전분당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6개 식품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 연방농무부(USDA)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유기농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전자 변형 또는 생명공학(바이오 에너지) 식품을 유기농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GMO작물(유전자 변형) 과 이와 관련된 농업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를 완화하라는 안을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USDA의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담당 그렉 아이바흐 차관은 하원농업분과위원회에서 “유전적 변형으로 재배된 식물을 향후 유기농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전자 변형이 포함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유기농 생산을 강화하고 가뭄 및 질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GMO 식품은 유기농 라벨에서 배제돼 있으며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 인공 색소, 유전자 변형 성분 및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아이바흐 차관을 비롯해 정치 입법자들은 “유기농 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이들 신기술의 일부가 적절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