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산정야초방 (경상남도 함안군)'이 제조한 ‘아스파라거스즙'(식품유형:액상차)'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남도 함안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7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세이브참솔식품(대구광역시 서구)'가 제조한 ‘얼큰순대국밥'(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대구 서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마일러(서울 성동구 소재)가 제조한 ‘티위즈블렌딩허니레몬’(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