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강호동 회장과 신정식 협의회장(안동와룡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조합장 73명이 참석해 ▲2025년 사업결산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운영농협 간 협력 증진 및 사업 활성화 방안 ▲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호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정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조합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와 지원을 위한 농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수확기·파종기 등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필요 농가에 일(日)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142개 농협에서 5,039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2025년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15일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며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