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조사는 남양주시청 인력 3명, 건강보험공단 인력 8명,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로 진행됐으며,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의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4억 937만 7,360원이 적발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남양주시 위생 점검에서 ‘비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리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과 녹슨 조리도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당국은 과태료 처분과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남양주시는 온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위반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는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