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926건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수준으로 중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향·사용감 등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 가운데 ▲기초화장용 제품류(577건, 44.5%) ▲영·유아용 제품류(417건,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 10.2%) 순으로 보고됐다. 기초화장용 제품은 생산실적 비율(58.7%)과 비슷해 사용자가 많아 보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대부분 경미한 가려움 사례였으나,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꾸준히 보고되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2021년 5.2% ▲2022년 6.7% ▲2023년 8.9% ▲2024년 10.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 사용을 피해야 하며,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 부위·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제품은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