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복합쇼핑몰인 HDC아이파크몰과 KTX 용산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53개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식품안심구역 기념식에 참석한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폭염과 폭우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용화 HDC아이파크몰 본부장은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받아 식품안심구역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4일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를 방문하여 회의실 내 조리시설 등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재료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APEC 고위관리회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개최되는 만큼 회의 장소의 식음료 조리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음료 취급 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회의가 개최되는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내 조리시설을 방문해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원료 입고부터 배식까지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 ▲식중독균 신속 검사체계 점검 ▲조리장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이후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으로 이동해 신규로 도입한 신속검사차량을 둘러보고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한 검사 차량까지 총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신속검사차량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