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