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식품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몽고식품이 “검사 결과에 억울함이 있다”며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간장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에는 몽고식품을 포함해 오복식품, 오복아미노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이 포함됐으며, 이 중 몽고식품은 ‘몽고간장 국’ 2종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몽고식품 측은 “동일한 제품을 국내 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이 나와 재검사를 요청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 수치는 0.004 mg/kg으로, 기준치보다(0.02 mg/kg)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제품 출하 전 자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마일러(서울 성동구 소재)가 제조한 ‘티위즈블렌딩허니레몬’(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