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가 총 23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해 사례 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69.5%(16건)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혼입'이 30.5%(7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혈관부종(47.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소화기 장애 및 통증(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17.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 증상을 겪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밀), 피스타치오(견과류), 마시멜로(쇠고기·돼지고기 젤라틴), 버터(우유)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