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부터 까다로운 위생·안전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업주와 고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면 지자체 점검 후 반려동물과 동반 영업이 가능하다. 주요 기준으로는 ▲조리장·보관창고 출입 차단시설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 제한 장치 구비 ▲음식 제공 시 덮개 사용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조리장 출입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애견카페가 노펫존 될 판”...현장 갈등 확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동안 펫 동반 식당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제도권 편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