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퍼멘츠(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조한 ‘페페콤부차 망고 그린티'(식품유형:기타발효음료)'가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5년 7월 14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적두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소적두 눈꽃우유빙수’(식품유형: 소스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청을 통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