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0g이며 총 소분 생산량은 6.8kg(40개)이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참푸드(인천시 강화군 소재)가 제조하고 홈플러스가 판매한 ‘안동식 찜닭(식육함유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20g 용량의 제품 515개(약 422.3kg)가 해당된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기준(n=5, c=0, m=0/25g)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과일이 다시 적발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케이원무역(경기 평택시)이 수입해 유통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으로, 국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5배 초과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류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동일 수출업체의 냉동 리치 제품에서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 이후, 같은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가 제조·수출한 냉동 리치로, 2025년 8월 26일 포장,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2만3,000kg(1kg 포장) 규모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빨간음식연구소(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제조한 ‘순대폭격부대찌개'(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11월 24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일자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표기가 누락된 ‘절임배추(20kg)’ 제품으로, 총 820kg(41개)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1일이지만,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물맑은고기팜푸드시스템'이 제조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창운이 유통.판매한 '한우먹는날 한우 뼈없는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28일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국한우협회가 창운과 손잡고 만든 제품으로, 100% 국내산 한우를 사용해 뼈를 제거한 갈비 부위만을 넣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토르트(상온HMR)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식회사 한소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잡뼈골드육수(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홀릭(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큐브릭코퍼레이션(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내용량 200g)이다. 총 생산량은 567.8kg(2,839개)이며,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은 기준치(15.0㎍/kg 이하)를 초과한 19.3㎍/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선 14.4㎍/kg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