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인 '최가네두부’(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제조판매한 '국산콩 100% 최가네 손두부(식품유형: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은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주의사항’을 제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섭취 제품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안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수칙이 제시됐다. 첫째, 제품의 표시(도안·문구)를 확인해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질병 치료 중이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언론에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유리병 이유식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따라, 당근 및 감자를 원료로 해 유리병에 담긴 해당 이유식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리콜 명령한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에게 해당 이유식 제품들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이 외부 요인에 따른 유해물질 유입이나 특정한 일부 제품만의 변조를 추정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유리병 이유식 전 제품을 자발적 회수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초기화면에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안전정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안전정보’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당황하기 쉽지만,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는 1988년부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체계를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 내 통합신고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1399 한 통으로 소비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신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무료로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물 신고의 경우 원인 조사에 필요한 이물과 제품 포장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 후 증거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 02-744-764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 통계 정보, 생애주기별 정보 및 실시간 관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였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누리집 화면 개편, 전자민원창구 통합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이 건강차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로, 해당 업체들은 이들 원료를 건강 차(茶) 형태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린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없으며, 애기똥풀은 황록색 줄기와 흰 털이 특징인 식물이다. 두 품목 모두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의약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생약으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해소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방접종 확인 방식, 식탁 간격 기준, 시설 운영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수기대장에 직접 기재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식탁 간격 기준도 현실에 맞게 구체화됐다.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전용 의자에 두거나 이용자가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리 조정이 필요 없도록 했다. 다만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 관리 방식도 보다 유연해졌다. 모든 이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식품안전나라는 2015년 6월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 통합 포털로, 식품안전 관련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정보, 전문 데이터까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누리집은 크게 ▲식품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인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및 산업체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창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직접 조사기관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증거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내손안(安)’ 앱,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