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2025년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성분으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이 전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로 표기돼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에서 현행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의 경우, 검출값이 70, 130, 250, 20, 45(CFU/g)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CFU/g)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초과된 수치다. 세균수 검사에서도 4,200,000 / 4,800,000 / 4,600,000 / 4,500,000 / 4,000,000(CFU/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1,000,000 CFU/g)의 최소 4배에서 최대 4.8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5개 시료 모두가 기준을 넘어 전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이 결국 혼합간장 전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자율회수로 처분을 피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반복된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된 몽고식품의 간장 2종의 회수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수는 마무리됐고, 폐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몽고식품이 제조한 혼합간장류 전체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제품 2종에서 0.004 mg/kg가 검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방긋웃는농업회사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방긋웃는 해남 해풍 통쑥 찹쌀떡'(식품유형:떡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삽주(백출)’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삽주(백출)(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샘그린유통(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소비기한: 2028.3.31.까지)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