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사전 안내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판매자인 입점 업체에 책임이 집중됐지만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점한 플랫폼의 명칭을 공표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이 인공 색소 첨가물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 빈도가 낮은 색소부터 단계적으로 승인 철회를 추진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탈(脫) 인공색소’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색소 첨가물 ‘오렌지 B(Orange B)’에 대한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FDA는 해당 색소가 지난 50년 가까이 식품업계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나 일반 소시지 케이싱(껍질) 등에 색을 입히도록 한 기존 승인 규정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오렌지 B는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 색소에 대한 자발적 퇴출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FDA는 앞서 또 다른 드물게 쓰이는 색소 첨가물인 ‘시트러스 레드 2(Citrus Red No.2)’의 승인 철회도 예고했다. 해당 색소는 일부 감귤류 껍질에만 사용되는 성분으로, 소비자 옹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는 “섭취량이 극히 미미해 건강 위해 우려는 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