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말한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해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정부, 민간기관, 제조업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그간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