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일반 식품 제조시설을 임차해 살균·멸균이나 급속 냉동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불량 축산물을 유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축산물 처리 시설 부족 시 식품 제조·가공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을 살균·멸균하거나 급속 냉동해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시설을 일정 요건 하에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정부가 검사명령을 내린 경우 영업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용란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자신이 직접 수집·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도록 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32건, 2022년 44건, 2023년 48건, 2024년 58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은 총 203건이며, 이 가운데 달걀이나 달걀을 사용한 조리식품과 관련된 사례는 66건으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달걀을 세척·살균처리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해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걀을 세척하는 적정한 물의 온도, 살균제의 농도, 시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을 제시하고,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의 올바른 취급 요령을 담았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