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판매업소인 제이와이에프엔비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마른김과 같은 자연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등 5개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 김은 ‘비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 관리 차원에서 감미료 사용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단맛이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양단무지’(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조한 '수원한양치자단무지(식품유형: 절임식품)'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일자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표기가 누락된 ‘절임배추(20kg)’ 제품으로, 총 820kg(41개)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1일이지만,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마린바이오프로세스’에서 제조·판매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유형: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10일(제조일: 2025년 8월 11일)인 제품이다. 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장기 손상과 만성 중독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축산물가공업체 유담이 제조한 ‘조아유플레인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인 대장균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떡다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생크림랑떡 (메론맛) (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경기도 화성시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물맑은고기팜푸드시스템'이 제조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 창운이 유통.판매한 '한우먹는날 한우 뼈없는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4월 28일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국한우협회가 창운과 손잡고 만든 제품으로, 100% 국내산 한우를 사용해 뼈를 제거한 갈비 부위만을 넣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토르트(상온HMR)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