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참푸드(인천시 강화군 소재)가 제조하고 홈플러스가 판매한 ‘안동식 찜닭(식육함유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20g 용량의 제품 515개(약 422.3kg)가 해당된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기준(n=5, c=0, m=0/25g)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00ml 제품과 2,500ml(100ml×25개) 묶음 제품이 해당된다. 생산량은 약 227L(2,270개) 규모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0.2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태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포천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지에프에스(경기도 용인시)'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솜인터내셔널(경기도 용인시)'이 판매한 ‘프룻스타 초당옥수수베이스(식품유형:음료베이스)'이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산물 판매업소인 제이와이에프엔비에서 판매한 수산물 제품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 일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다. 마른김과 같은 자연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등 5개 품종만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으며, 이들 김은 ‘비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는 가능하지만 식품위생 관리 차원에서 감미료 사용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을 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단맛이나 풍미를 강화하기 위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양단무지’(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조한 '수원한양치자단무지(식품유형: 절임식품)'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일자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표기가 누락된 ‘절임배추(20kg)’ 제품으로, 총 820kg(41개)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1일이지만,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