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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 줄이는 실험대체법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