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수출 식품업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공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식품 수출의 16.3%를 차지해 미국(15.5%)과 일본(12.7%)을 제치고 1위 수출국에 올랐으며, 한·중 식품 교역 규모는 약 474만 톤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 ▲식품 기준·규격 협력, 시험법 개선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이다. 식약처는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국내 영업 등록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K-푸드 수출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과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연계해 국가별 식품 기준·표시·통관 절차는 물론 해외 법령 원문과 번역본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일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및 통관 절차 등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 Fooddb.mfds.go.kr)’을 운영하고 있다. CES FoodDB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과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6년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 안전 인증 체계를 대폭 합리화한다. 해외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해썹(HACCP) 정기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중복 규제의 벽을 낮추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수출 식품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증의 상호 인정’이다. 해썹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규격(FSSC 22000, BRC GS 등) 인증을 받고 해당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식약처가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 업체들이 국내법에 따른 해썹 인증과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제 인증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해 현장의 인력과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약 254개의 K-푸드 제조업체가 중복 인증 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식품 관계자는 “해썹과 국제 인증을 별도로 준비할 때보다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