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27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해수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즉살, 방혈, 내장분리)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피 제거), 내장 분리, 저온 유지(급랭)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