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영유아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삼킴·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영유아는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고령층은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세’ 영아가 702건(2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세 487건(17.5%), 2세 379건(13.6%) 순이었다.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사고가 전체 영유아 사고의 56.3%(1,568건)를 차지했다. 사고를 유발한 주요 품목은 자석이 384건(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완구 279건(10.0%), 동전 266건(9.6%), 구슬 193건, 스티커 103건, 건전지 1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위해 사례도 심각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육아 커뮤니티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등)'이 영아의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 없이 아기 혼자 수유하게 하는 제품에 대해 4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올해 1월, 젖병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기의 질식 위험을 높인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지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호자 도움 없이 설계된 수유 제품이 흡인성 폐렴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유 중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영아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근육 조절 능력이 미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가 들려도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이때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 흡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에너지바’ 제품에서 폐 손상 유발 우려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안전 경고가 내려졌다. 특히 집중력 향상·졸음 방지 등을 내세운 과장 광고까지 확인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전자담배 등에 임의 첨가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이 6개에 달했지만,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품들은 코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특성상 일반 생활화학제품보다 인체 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모든 제품이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코막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가 총 23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해 사례 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69.5%(16건)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혼입'이 30.5%(7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혈관부종(47.8%)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소화기 장애 및 통증(21.7%),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17.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30대 여성은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 증상을 겪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쿠키 속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밀), 피스타치오(견과류), 마시멜로(쇠고기·돼지고기 젤라틴), 버터(우유)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한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6월 12일 제조된 제품(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으로, 총 145kg(570g 단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한살림사업연합’이 담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5개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 반응(n=5, c=0, m=0/10g 기준)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안성시청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안성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