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연휴가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식품 세트 등을 처분하려는 이른바 ‘명절테크’ 게시물이 급증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래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일부 품목은 거래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 개인 거래 연장… “미개봉·연 10회” 조건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일부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한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당초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국회 입법 논의와 맞물려 연장 운영 중이다. 연장 과정에서 거래금액 30만 원 이하 제한과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기준은 폐지됐지만 안전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은 유지된다. 현재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최소 단위 포장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임의로 분리한 제품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온·상온 보관이 가능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PN풍년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전기보온밥솥(PMRCKA-04)'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인 제품으로, 주걱(재질: 폴리프로필렌)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