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장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단체는 2일 “장류의 식품유형을 통합하는 개정안은 전통 장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 고려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식품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분류 ‘장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그 안에 중분류로 ‘장류’를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단일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제품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 등 표시를 통해 제조 과정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을 기만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8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이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표시제’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실질은 선별적 표시제”라며 “국회는 추가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료 사용 시 무조건 표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표시제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한 GMO 완전표시제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든 없든 원료로 GMO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5천만 국민의 알 권리를 한 명의 관료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내 식품업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