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잇따라 검출되며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와 같이 생식으로 먹는 식육과 곱창과 같은 식육 부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등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을 고려해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위생점검은 ’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을 주로 살핀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 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