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농가에 발병 책임을 물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농가 보상금이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올리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전염병을 시·군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