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농장에서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며 동물학대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일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학대 근절과 국민적 생명 존중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