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의 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主權)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250억 원, 해양경찰청 1,052억 원 등 2,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