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비록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지만, 표시된 내용과 실제 원료가 불일치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가 제조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돼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메타그린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등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다비다쿡에서 제조한 '금오산콩두부(식품유형: 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북 구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