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국민들께 회의 상황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을 설명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배경과 효과를 충분히 살을 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월간 중점 정책 점검회의’. 오유경 식약처장의 첫 발언은 분명했다.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처장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 정책의 ‘전달력’과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실무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국장들이 더 써야 한다”…AI 행정 ‘위에서부터’ 강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AI(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이었다. 식약처는 4월부터 AI 업무관리 플랫폼을 전면 도입하고, ‘AI 러너’와 ‘AI 마라토너’ 등 단계형 인력 양성을 통해 조직 전반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약 2,300명의 직원이 문서 작성, 번역, 자료 요약 등 실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시선은 ‘간부층’에 향했다. 그는 “주무관과 사무관들은 잘 쓰겠지만 국장들이 더 용기를 내야 결재 라인이 통일된다”며 조직 내 디지털 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흐름은 피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