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어촌 주민들이 하나로마트와 영농자재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30억 원 초과 매출 사업체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30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0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