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와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싸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급변하는 디저트 유행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해당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처음 접수됐으며,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1건이 추가로 접수돼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부실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순이었다. 위생 관리 관련 신고 내용에는 ‘카페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행사 매장에서 구매한 쿠키에서 손톱 크기의 이물이 나왔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