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와이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맛있는 지단(유형: 알가열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2월 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주내먹이 제조하고, 제주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 필내음이 판매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일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10개입·40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8개입·32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4개입·16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등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소비기한(2026년 6월 8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기한이 연장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