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2개 단체의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비전이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농특위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보장범위 확대 등 재해보험 현실화 ▲경축 순환‧후계축산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과 경제산업 동물정책의 구분을 건의했고, ▲농업부문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및 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FTA 피해 보전 직불 연장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함께 해주길 주문했다. 김호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농축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로부터 반려동물과 관련한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통해 국내 펫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지난 2월 25일에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 의원과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이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반려동물 위탁사업장 유기 문제 개선, ▲비문 인식 등 생체 기술 이용한 동물 등록 방법 채택, ▲동물운송업에 렌트 차량 허가 등 4가지의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해당 과제들이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을 이끈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 이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산업과 제도도 그에 걸맞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개월령 이상된 반려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반려견 등록은 각 시, 군, 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에게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락사 업무로 인한 수의사의 심리적 고통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다. 가축방역관 등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수의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동물보호를 위한 두터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안락사 업무는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그들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개정안을 통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