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사료를 전담하는 독립적 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특정 사료 섭취 후 고양이 수백 마리가 유사 증상을 보이며 집단 폐사한 사건을 계기로, 축산용 사료 중심의 현행 '사료관리법'으로는 반려동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은 23일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기존 '사료관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특정 사료 섭취 후 고양이 500여 마리가 구토·고열·거동불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 중 200마리 이상이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고, 이 같은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례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책무 명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권장규격·안전기준 연구 및 표시기준·금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했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시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문구는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기타사료는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육포) 등으로 세분화 표기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